엠비즈플래닛
혁신기술경영인증지원센터
FAQ

자주 묻는 질문

인증과 지원사업을 검토할 때 기업이 먼저 확인해야 하는 핵심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일반 문의

Q. 혁신기술경영인증지원센터는 어떤 기업을 지원하나요?

혁신기술경영인증지원센터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벤처인증, 이노비즈, 메인비즈, 연구소·전담부서, 성과공유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등 기업 성장 단계에 필요한 인증과 사업화 준비를 지원합니다.

Q. 상담을 신청하면 어떤 내용을 검토하나요?

기업의 업종, 설립 연차, 매출과 고용 현황, 연구개발 조직, 보유 기술, 인증 경험을 확인한 뒤 현재 신청 가능한 인증과 지원사업 우선순위를 안내합니다.

Q. K-Startup 민간 사업공고 승인기관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엠비즈플래닛은 K-Startup 창업지원포털에서 민간 사업공고 승인기관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며, 혁신기술경영인증지원센터를 통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인증·사업화 정보를 정리해 제공합니다.

Q. 기업 인증 준비는 언제 시작하는 것이 좋나요?

인증마다 요구하는 업력, 기술성, 조직 구성, 재무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신청 직전보다 1~3개월 전에 요건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 점검을 통해 부족한 증빙과 보완 자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노비즈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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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창업 초기 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업력 3년 이상인 중소기업이 신청 대상이며, 설립 3년 이하 기업은 일반적으로 신청이 제한됩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이노비즈협회가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인 이노비즈넷(innobiz.net)에서 기업등록 후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Q. 인증을 받으면 어떤 점이 가장 유리한가요?

정부·공공기관의 금융·세제·판로·R&D·인력 지원 사업에서 우대 및 가점을 받을 수 있어 기업 성장과 자금 조달, 공공조달 참여에 유리합니다.

메인비즈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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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메인비즈와 이노비즈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노비즈는 기술혁신 역량(R&D·신기술)을 평가하는 '기술혁신형' 인증이고, 메인비즈는 마케팅·조직·생산 등 경영 전반의 혁신 역량을 평가하는 '경영혁신형' 인증입니다. 두 인증을 모두 보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인증을 받으면 계속 유지되나요?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간 만료 전에 연장(재)평가 절차를 거쳐 갱신해야 인증이 지속적으로 유지됩니다.

Q. 어떤 기업이 신청할 수 있나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업력 3년 이상이며, 경영혁신 활동을 수행 중인 정상 영업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완전자본잠식이거나 부채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기업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벤처기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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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벤처기업 확인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smes.go.kr/venturein)에서 온라인으로 회원가입 후 신청합니다.

Q. 어떤 유형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투자를 유치했다면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 조직과 R&D 투자가 있다면 연구개발유형, 그 외 혁신성·성장성으로 평가받으려면 혁신성장유형을 선택합니다. 시스템 자가진단으로 적합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확인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수수료 납부(접수 완료) 후 평가와 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통상 접수 완료일로부터 약 45일 이내에 결과가 안내됩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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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떤 기업이 신청할 수 있나요?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한국발명진흥회 직무발명제도 공식사이트의 사업공고를 통해 신청하며, 통상 연중 분기별로 신청 기간이 운영됩니다.

Q.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하나요?

유효기간 2년 만료 후에는 최근 2년 이내 보상 실적을 첨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과공유기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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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과공유도입기업과 미래성과공유기업은 어떻게 다른가요?

성과공유도입기업은 이미 성과공유 제도를 시행 중인 기업이고, 미래성과공유기업은 향후 도입을 서면으로 약정한 기업으로 내일채움공제 등 성과보상공제와 연계해 확인받습니다.

Q. 확인서를 받으면 어떤 세제 혜택이 있나요?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에 대한 법인 세액공제와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혜택이 대표적이며, 정확한 공제·감면율은 관련 세법과 매년 운영지침에 따릅니다.

Q. 어디서 신청하나요?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산학인, smes.go.kr/sanhaki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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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구전담요원은 최소 몇 명이 필요한가요?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규모와 무관하게 1명 이상, 기업부설연구소는 소기업 3명(창업 3년 이내 소기업·벤처·연구원창업기업 2명), 중기업 5명, 중견기업 7명, 대기업 10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Q.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두 제도 모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전담부서는 1명만으로 설립 가능해 진입이 쉽고, 연구소는 인원요건이 높은 대신 지방세 감면·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국가 R&D 참여 등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소규모 기업이나 창업기업도 설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자격을 갖춘 연구전담요원 1명과 독립된 연구공간만 갖추면 신고할 수 있고,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은 대표이사의 연구전담요원 겸직도 허용되어 진입 부담이 낮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기업 현황에 맞춰 담당자가 직접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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