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확인 제도
기술 혁신성·사업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
발급·주관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확인위원회 / 전문평가기관)

제도 개요
벤처기업 확인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발굴해 다양한 우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2월 공공기관 중심에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주도' 방식으로 전면 개편되어, 보증·대출 유형이 폐지되고 벤처투자·연구개발·혁신성장 3가지 유형으로 재편되었습니다. 현재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벤처기업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요 혜택
세제 감면
창업 후 일정 기간 내 확인받은 창업벤처기업은 일정 기간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재산세 경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등 입지에서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를 일정 비율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보증 우대
기술보증기금 등의 보증 한도 확대와 정책자금 우선 지원 등 금융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심사 우대
코스닥 상장 시 자기자본·매출액 등 일부 심사 요건이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인력·스톡옵션 지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한도 확대 등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혜택이 있습니다.
판로·R&D 지원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 정부 R&D 및 판로 지원 사업 참여 시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 공통 전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아래 세 유형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벤처투자유형: 적격 투자기관(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 투자를 유치하고, 자본금 대비 투자금액 비율이 기준 이상인 기업.
- 연구개발유형: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등 연구개발 조직을 1개 이상 보유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개발비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요건을 충족하며 사업 성장성 평가를 통과한 기업.
- 혁신성장유형: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에 대한 전문평가기관 평가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기업.
- 벤처투자유형·연구개발유형도 사업의 성장성에 대한 평가를 함께 거칩니다.
신청 절차
- 1
유형 자가진단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자가진단으로 적합한 확인 유형(벤처투자/연구개발/혁신성장)을 선택합니다.
- 2
신청서 작성·수수료 납부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 서류를 첨부한 뒤 확인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3
전문평가기관 평가
전문평가기관이 서류 검토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요건 검증 및 기술 혁신성·사업 성장성을 평가합니다.
- 4
위원회 심의·의결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사전검토를 거쳐 최종 심의·의결로 벤처기업 여부를 확정합니다.
- 5
확인서 발급
확인 결정 후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출력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
- 최근 재무제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벤처기업 확인 신청서(온라인 작성)
- 유형별 증빙서류(투자 증빙, 연구소·전담부서 인정서, 연구개발비 내역 등)
유효기간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2021년 개편으로 기존 2년에서 확대).
※ 정책·세제·요건은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신청 전 공식 출처 또는 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벤처기업 확인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smes.go.kr/venturein)에서 온라인으로 회원가입 후 신청합니다.
Q. 어떤 유형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투자를 유치했다면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 조직과 R&D 투자가 있다면 연구개발유형, 그 외 혁신성·성장성으로 평가받으려면 혁신성장유형을 선택합니다. 시스템 자가진단으로 적합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확인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수수료 납부(접수 완료) 후 평가와 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통상 접수 완료일로부터 약 45일 이내에 결과가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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