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기업 확인 (성과공유 중소기업)
근로자와 경영성과를 나누는 중소기업을 정부가 확인하는 제도
발급·주관 · 중소벤처기업부 (운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도 개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근거한 제도로, 경영성과급·임금상승·우리사주·스톡옵션·성과보상공제(내일채움공제 등)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성과공유기업'으로 확인해 줍니다. 이미 성과공유 제도를 도입한 '성과공유도입기업'과, 향후 도입을 서면 약정한 '미래성과공유기업'(내일채움공제 등과 연계)으로 구분됩니다.
주요 혜택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에 대해 법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소득세 감면
성과공유로 받은 경영성과급에 대해 근로자의 소득세가 일정 비율 감면됩니다.
정부지원사업 가점
일자리 평가,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등) 선정 등 각종 정부지원·심사에서 가점을 받습니다.
정책자금 신청 자격
일자리창출촉진자금 등 일부 정책자금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대외 신인도 향상
정부가 확인한 성과공유기업으로서 채용·인재 유지 및 기업 이미지 제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 경영성과급·임금수준 상승·우리사주제도·사내근로복지기금·주식매수선택권·성과보상공제(내일채움공제 등)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했을 것
- 성과공유 운영규정 및 근로자와의 성과공유 계약서(약정서)를 갖출 것
- (미래성과공유기업) 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성과보상공제 사업에 가입했거나 가입 약정이 있을 것
- (성과공유도입기업) 신청일 기준 일정 기간 내에 실제 성과공유를 이행한 증빙이 있을 것
신청 절차
- 1
유형 확인·준비
성과공유도입기업/미래성과공유기업 중 해당 유형을 확인하고 성과공유 운영규정·계약서 등을 준비합니다.
- 2
시스템 회원가입·로그인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산학인, sanhakin.mss.go.kr)에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합니다.
- 3
확인 신청·서류 제출
온라인으로 성과공유기업 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업로드해 제출합니다.
- 4
검토·심사
운영기관이 제출서류와 성과공유 이행(또는 약정) 사실을 검토·심사합니다.
- 5
확인서 발급
요건 충족 시 성과공유기업 확인서가 발급되며 시스템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성과공유기업 확인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성과공유 운영규정(내규)
- 근로자와 체결한 성과공유 계약서(약정서)
- 성과공유 이행 증빙(경영성과급 지급내역, 임금상승 내역, 공제 가입 증빙 등)
- 중소기업 해당 여부 확인 자료(필요 시)
유효기간
확인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유효기간 내 이행 증빙을 제출하면 재확인(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책·세제·요건은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신청 전 공식 출처 또는 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과공유도입기업과 미래성과공유기업은 어떻게 다른가요?
성과공유도입기업은 이미 성과공유 제도를 시행 중인 기업이고, 미래성과공유기업은 향후 도입을 서면으로 약정한 기업으로 내일채움공제 등 성과보상공제와 연계해 확인받습니다.
Q. 확인서를 받으면 어떤 세제 혜택이 있나요?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에 대한 법인 세액공제와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혜택이 대표적이며, 정확한 공제·감면율은 관련 세법과 매년 운영지침에 따릅니다.
Q. 어디서 신청하나요?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산학인, smes.go.kr/sanhaki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발급할 수 있습니다.
성과공유기업 확인, 우리 회사도 가능할까요?
업종·업력·재무·연구조직 현황을 바탕으로 신청 가능 여부와 준비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 상담
031-422-5585
이메일 문의
mint8305@mbizplane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