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 갱신 신청 실무 가이드 — 존속기간 만료 전 중소기업이 확인해야 할 절차·비용·서류
왜 갱신을 확인해야 하나
등록된 상표는 존속기간 관리가 필요하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법상 기준 기간이며, 기간이 지나면 소멸 이슈가 생길 수 있다. 권리를 유지하려면 갱신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중소기업·스타트업에서 이를 놓치는 이유는 대부분 같다. "등록해두면 끝"이라고 생각하거나, 담당자가 바뀌면서 만료일이 관리되지 않는 경우다.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확보한 브랜드 권리가 갱신 하나로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갱신 신청 대상과 요건
- 대상: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한 기업 또는 개인
- 신청 가능 시점: 존속기간 만료일 상표법상 갱신 가능 시점부터 만료일 당일까지
-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지 않아도 갱신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불사용 취소심판 등 별도 리스크는 존재한다.
- 상표 지정 상품·서비스업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갱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갱신 활용 포인트
갱신을 통해 동일한 권리 범위를 상표법상 기준 기간만큼 갱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재출원 없이 기존 등록번호·권리 범위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브랜드 신뢰성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1단계 — 만료일 확인 특허청 특허로(www.patent.go.kr) 또는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상표 등록번호로 만료일을 조회한다.
2단계 — 온라인 신청 특허로 → 상표 → 갱신등록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한다. 대리인(변리사)을 통한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필요 서류
- 상표 갱신등록신청서 (온라인 작성)
- 위임장 (대리인 선임 시)
- 수수료 납부 확인 (납부 후 신청 완료)
수수료는 지정 상품류 수에 따라 달라지며, 최신 공고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수수료 감면 가능성이 적용될 수 있어 사전에 확인할 것을 권한다.
핵심 주의사항
추납 가능 기간 확인 만료일을 지났더라도 상표법상 추납 가능 기간이 있다. 이 기간 내에는 가산 수수료를 납부하고 갱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추납 가능 기간까지 지나면 상표권은 소멸·회복 제한 이슈가 생길 수 있다.
일부 류(類) 정리 기회 갱신 시 사용하지 않는 지정 상품류를 제외하면 비용 부담 완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향후 필요해질 류는 제외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관리 체계 구축 상표가 여러 건이거나 국내외 복수 출원 상태라면, 만료일을 별도 관리대장 또는 IP 관리 시스템에 등록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에서 만료 전 통지를 제공하지만, 주소 변경 등으로 누락되는 사례가 있다.
마무리
상표 갱신은 복잡한 절차는 아니지만, 시기를 놓치면 회복 제한 이슈가 생길 수 있다. 사전에 만료일을 확인하고, 여유 있게 갱신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발행 전 공식 기준 확인
- 특허·실용신안·상표의 출원 요건, 존속기간, 갱신·추납 기한, 기술평가, 수수료, 감면, 처리기간, 등록 효력, 불사용 취소심판, 권리행사 요건은 특허청·지식재산처, 특허로, KIPRIS, 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 담당 변리사 검토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 IP 바우처, IP 나래, 특허·상표 출원 비용 지원사업은 특허청, RIPC 지역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해당 연도 사업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 지원 대상, 지원금, 자부담률, 접수기간, 제출서류, 서비스 범위, 정산 방식, 사후관리 의무는 사업별 공고와 운영기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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