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M특허(비즈니스모델 특허) 출원 가이드 — 스타트업·앱·플랫폼 서비스 특허화 검토 전략
앱이나 플랫폼 서비스를 개발했는데 "이건 특허를 낼 수 있나?"라고 망설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코드나 알고리즘이 아니라 비즈니스 방식 자체를 보호하는 특허가 바로 BM특허(비즈니스모델 특허)다. 스타트업이 서비스를 런칭하기 전 또는 직후에 챙겨야 할 핵심 지식재산 검토 항목 중 하나다.
BM특허란 무엇인가
BM특허는 컴퓨터·네트워크·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비즈니스 방법에 대한 특허를 말한다. 단순한 아이디어나 추상적 개념은 보호받지 못하고, "기술적 수단"과 결합된 구체적 구현 방법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결제를 편리하게 한다"는 보호받지 못하지만, "특정 인증 방식을 거쳐 단계적으로 결제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방법 및 시스템"은 BM특허 대상이 될 수 있다.
출원이 가능한 주요 유형
- 전자상거래·구독 서비스: 추천 알고리즘, 가격 책정 방식, 구독 전환 프로세스
- 핀테크·간편결제: 인증 절차, 정산 방식, 리스크 관리 로직
- 플랫폼 매칭 서비스: 공급자-소비자 매칭 방법, 검색·필터링 방식
- O2O·물류·배달: 동선 최적화, 실시간 배차 방법
- AI·데이터 서비스: 학습 데이터 처리 방식, 추론 결과 제공 방법
핵심은 "특정 기술적 수단으로 구현된 방법"을 청구항에 녹여내는 것이다.
출원 요건과 주의사항
BM특허 심사에서 자주 거절되는 이유는 세 가지다.
- 1신규성·진보성 부족: 유사 서비스가 이미 공개되어 있거나, 기존 방법의 단순 조합으로 볼 때.
- 2기술적 특징 미흡: 비즈니스 규칙을 나열하는 데 그쳐 기술적 해결 수단이 드러나지 않을 때.
- 3청구항 범위 문제: 너무 넓게 쓰면 거절, 너무 좁게 쓰면 보호 효과가 약하다.
출원 전에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 유사 특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서비스를 공개(런칭·발표·논문·SNS 게시)하기 전에 출원하지 않으면 신규성을 잃을 수 있으므로, 타이밍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
정부 지원사업으로 비용 부담 검토하기
특허청과 중소기업 지원 기관은 스타트업의 BM특허 출원을 돕는 여러 사업을 운영한다.
- IP바우처: 특허 출원·분석 비용 지원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공고마다 지원 금액과 대상이 달라지므로 최신 공고 확인이 필요하다.
- IP나래 프로그램: 특허청이 지정한 전문가가 IP 검토 방향 수립부터 출원 준비까지 지원할 수 있다.
- 창업기업 수수료 감면: 설립 후 일정 기간 내 중소·소기업은 특허청 관납료 감면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지원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초나 공고 시점에 선제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출원 절차 요약
- 1아이디어 정리 — 서비스 흐름도, 시스템 구성도 작성
- 2선행기술 조사 —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나 전문 기관 활용
- 3명세서·청구항 작성 — 변리사 또는 지원 사업 전문가와 협업 권장
- 4특허청 출원 — 온라인(특허로) 또는 오프라인 제출
- 5심사청구 — 특허법상 심사청구 가능 기간과 우선심사 요건 확인
- 6거절이유 통지 대응 — 청구항 보정·의견서 제출로 등록 가능성 높이기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이유
서비스 런칭 후 경쟁자가 유사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할 때 BM특허가 없으면 대응 수단이 없다. 반대로 특허를 보유하면 투자 유치 시 기술 자산으로 인정받고, 경쟁사 진입을 견제하거나 라이선스 수익을 창출하는 수단이 된다. 특히 투자 심사(Due Diligence) 단계에서 IP 포트폴리오 유무가 실질적인 기업 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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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전 공식 기준 확인
- 특허·디자인·지식재산권의 출원 요건, 심사청구 기한, 분할출원 가능 시점, 존속기간, 연차등록료, 수수료, 감면 요건, 명의변경 절차는 특허청·지식재산처, 특허로, KIPRIS, 특허법·디자인보호법, 담당 변리사 검토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 IP 바우처, IP 나래, 지식재산경영인증, 해외출원·가치평가 지원사업은 특허청, RIPC 지역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당 연도 사업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 지원 대상, 지원금, 자부담률, 가점, 선정 여부, 서비스 범위, 접수기간, 제출서류, 사후관리 의무는 사업별 공고와 운영기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BM특허는 아이디어가 있을 때 공개 전 권리화 가능성과 사업 일정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어떤 부분을 보호해야 할지, 지원 사업을 어떻게 활용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혁신기술경영인증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자. 특허 검토 방향 수립부터 지원 사업 연계까지 실무 중심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 www.mbiz-certcent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