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이전 계약서 작성 방법과 중소기업 주의사항 체크리스트
기술이전은 특허·노하우·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을 제3자에게 넘기거나 사용권을 허락하는 행위다. 계약서 한 장을 잘못 쓰면 수년간 쌓은 기술이 헐값에 넘어가거나,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손 쓸 방법이 없어진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법무팀도 없고 협상 경험도 부족해 불리한 조항을 그냥 수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글은 기술이전 계약서를 처음 작성하거나 검토하는 중소기업 대표를 위한 실무 가이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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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계약의 종류부터 파악하기
기술이전 계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 기술양도: 특허권·저작권 등 권리 자체를 완전히 이전하는 방식. 이전 후엔 원 보유자에게 권리가 남지 않는다.
- 기술실시(라이선스) 계약: 권리는 보유하되 상대방에게 사용 허락만 하는 방식. 전용실시권(독점)과 통상실시권(비독점)으로 구분된다.
중소기업이 기술을 '받는' 입장이라면 실시권의 범위와 지역·기간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기술을 이전한다'는 문구만으로는 어떤 권리를 받는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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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필수 기재 항목
아래 항목이 빠지면 나중에 분쟁 발생 시 해석이 엇갈린다.
- 1이전 대상 기술의 특정: 특허번호, 기술명, 노하우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 '관련 기술 일체' 같은 모호한 표현은 피한다.
- 2실시 범위: 제품·지역·기간·독점 여부를 명시한다.
- 3기술료(로열티) 조건: 선급금, 경상기술료(매출 연동) 비율, 지급 주기, 최소보장금액 여부를 정한다.
- 4기술 전수 의무: 기술 문서 제공, 교육·훈련, A/S 기간을 계약에 포함시킨다. 구두 약속은 효력이 없다.
- 5하자 담보 책임: 이전 기술이 제3자 특허를 침해할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 6개량 기술 귀속: 이전받은 기술을 개선했을 때 그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반드시 명시한다.
- 7비밀유지(NDA) 조항: 기술 내용, 계약 조건 모두 포함시킨다.
- 8계약 해지 조건: 기술료 미납, 사업 중단 등 해지 사유와 절차를 미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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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자주 놓치는 주의사항
로열티 상한 설정 없는 계약 경상기술료는 매출이 커질수록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최대 납부 한도(cap)를 설정하거나, 일정 기간 후 기술료가 소멸되는 조항을 협상하는 것이 유리하다.
개량기술 귀속 조항 누락 이 조항이 없으면 중소기업이 자체 R&D로 기술을 발전시켜도 원 기술 제공자가 개량 특허에 공동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계약 시작 전 반드시 협의한다.
기술 전수 범위 불명확 특허 등록증만 받고 실제 제조 노하우나 핵심 공정 정보는 따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기술 전수 대상과 방법을 별도 별지로 명시해야 한다.
분쟁 해결 관할 조항 미확인 대기업·공공기관과 계약할 때 서울 법원을 관할로 지정하면, 지방 소재 중소기업은 소송 제기 자체가 부담이 된다. 중재(KCAB, 대한상사중재원) 조항을 대안으로 제안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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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술이전 지원 제도 활용
공공연구기관(대학·연구소)이 보유한 기술을 이전받을 때는 기술료 감면 혜택이 있는 경우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등이 기술이전 컨설팅과 계약서 표준양식을 제공하므로 활용을 권장한다. 지원 조건과 대상은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최신 공고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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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체크리스트 요약
- [ ] 이전 대상 기술이 특허번호·기술명으로 특정되어 있는가?
- [ ] 실시권 범위(지역·기간·독점 여부)가 명시되어 있는가?
- [ ] 기술료 계산 방식과 지급 조건이 구체적인가?
- [ ] 기술 전수 의무(문서·교육)가 계약서 본문에 있는가?
- [ ] 개량 기술 귀속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가?
- [ ] 제3자 특허 침해 시 책임 주체가 명확한가?
- [ ] 비밀유지 의무 범위와 기간이 설정되어 있는가?
- [ ] 계약 해지 조건과 절차가 구체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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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기술이전 계약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중소기업 기술 자산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서다. 전문가 검토 없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일은 피해야 한다.
기술이전 계약서 검토, IP 전략 수립, 정부 지원 연계가 필요하다면 혁신기술경영인증지원센터에 문의해보기 바란다.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지식재산 실무를 전문으로 지원한다. www.mbiz-certcent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