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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거래사 연계로 기술 사업화 검토하기 — 중소기업 실무 가이드

기술거래사 연계를 활용해 기술이전 비용 지원 가능성과 사업화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법을 실무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2026-06-15

기술거래사 연계로 기술 사업화 검토하기 — 중소기업 실무 가이드

기술거래사 연계로 기술 사업화 검토하기 — 중소기업 실무 가이드

기술은 있는데 사업화가 막막하다면

중소기업이 R&D로 특허를 확보했거나 외부 기술을 도입하고 싶을 때, 현실적인 장벽은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입니다. 기술거래사는 이 간극을 채우기 위해 만들어진 전문 자격으로, 기술의 발굴·평가·이전 계약·사업화 연계까지 전 단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술거래사를 통한 기술이전 추진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전문가 도움을 비교적 낮은 부담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술거래사란?

기술거래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술이전·거래 전문가입니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 수요·공급처 발굴 및 매칭
  • 기술가치 사전 평가 및 협상 지원
  • 기술이전 계약서 검토·작성 지원
  • 사업화 계획 수립 및 자금 연계 조언

기술거래사는 개인 또는 기술거래기관 소속으로 활동하며, 한국발명진흥회(KIPA) 기술이전센터, 각 지역 테크노파크, 창업진흥원 등을 통해 연계 서비스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보유 기술(특허·노하우 포함)을 외부에 이전하려는 중소기업
  • 외부 기술을 도입해 사업화하려는 스타트업·중소기업
  • 공공연구기관·대학의 기술을 이전받아 상용화하려는 기업

일반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구체적인 자격 기준은 사업 공고마다 다를 수 있어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활용 포인트

기술거래사 연계 지원을 활용하면 다음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매칭 비용 지원 가능성: 기술거래사 용역비 일부를 정부·기관이 지원 가능성 검토(지원 비율과 상한은 공고마다 상이)
  • 기술가치 산정 지원: 이전 대가(기술료·로열티) 협상 전 객관적 가치 평가
  • 계약 리스크 감소: 기술이전 계약 조건의 사전 검토로 분쟁 예방
  • 후속 자금 연계: 기술보증기금·정책금융기관 등 사업화 자금 연계 조언

지원 금액과 비율은 공고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절차 및 준비 서류

기본 절차

  1. 1사업 공고 확인 — 한국발명진흥회·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지역 테크노파크 등의 공고 확인
  2. 2기술 현황 정리 — 보유(또는 도입 희망) 기술의 명칭, 특허 번호, 기술 수준 요약 자료 준비
  3. 3신청서 제출 —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사업 계획서·회사소개서 첨부
  4. 4기술거래사 배정 — 주관 기관이 적합한 전문가 매칭
  5. 5서비스 수행 및 정산 — 기술거래사와 협력 후 용역비 정산·지원금 청구 여부 확인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

  • 사업 신청서 (주관기관 양식)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보유 기술(특허 등) 관련 자료
  • 기술이전 계획 또는 기술도입 목적 기술서

서류 목록은 사업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 예산 소진 마감: 대부분 선착순 또는 심사 후 선발로 운영되어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계약 전 연계 여부 확인 필요: 이미 체결된 계약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연계 전 계약을 단독 진행하지 마세요.
  • 기술거래사 자격 확인: 비자격자가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관 기관을 통한 공식 연계를 권장합니다.
  • 기술료 수익의 세무 처리: 기술이전 수익에는 세제 검토이 있을 수 있으나 요건이 매년 달라질 수 있어, 세무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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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전 공식 기준 확인

  • 기술거래사 연계,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기술료,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기술거래기관,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은 특허청·지식재산처, 한국발명진흥회, 국가기술은행(NTB), 각 대학·출연연 TLO, 중소벤처기업부, 계약서 및 법률·세무 전문가 검토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 지원금, 자부담률, 기술료, 독점 범위, 개량기술 귀속, 정산 방식, 세무 처리, 중복지원 제한은 사업 공고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술거래사 연계 절차부터 기술이전 계약 검토, 후속 기술보증 연계까지 전 과정이 낯설다면 혁신기술경영인증지원센터와 함께 준비해 보세요. 중소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실무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mbiz-certcenter.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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