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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보유 기술이전 신청 방법과 기술료 부담 조건 — 중소기업 실무 절차 정리

공공기관·대학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중소기업이 이전받는 절차, 기술료 구조, 계약 주의사항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2026-06-15

공공기관 보유 기술이전 신청 방법과 기술료 부담 조건 — 중소기업 실무 절차 정리

공공기관 보유 기술이전 신청 방법과 기술료 부담 조건 — 중소기업 실무 절차 정리

왜 공공기관 기술이전인가

대학교·출연연구소·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라이선스 형태로 받아 사업화하는 것이 공공기술이전이다. 자체 연구개발(R&D) 없이도 검토된 기술을 도입할 수 있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게 초기 기술 확보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수단이다. 정부도 공공 R&D 결과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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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기본 요건

  • 이전 기술 보유 기관: 대학 산학협력단, 정부출연연구소(ETRI·KIST 등), 국공립연구기관
  • 수요 기업: 기업 규모 제한은 기관마다 다르나, 중소기업·스타트업 우대 조건이 있을 수 있다
  • 기술이전 유형: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기술 양도(일부 기관) 등 — 계약 형태에 따라 권리 범위가 달라지므로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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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계약 절차

공공기술이전은 기관마다 절차가 다르지만, 일반적인 흐름은 아래와 같다.

1단계 — 기술 탐색 기술이전사업화센터(TLO), 국가기술은행(NTB), 기관 자체 홈페이지에서 등록된 기술을 검색한다. '기술명세서'를 통해 특허 번호·권리 범위·기술 성숙도(TRL)를 먼저 확인한다.

2단계 — 수요 기업 등록 및 상담 신청 희망 기술을 보유한 기관의 TLO(기술이전전담부서)에 관심 의사를 표명하고, 사업화 계획서(간략)를 제출한다. 이 단계에서 기술 설명회·미팅이 이루어진다.

3단계 — 기술실사 및 조건 협의 기술 실체를 확인한 뒤, 기술료 규모·분납 조건·계약 기간·개량 기술 귀속 여부 등을 협의한다.

4단계 — 기술이전 계약 체결 계약서에는 실시 범위(지역·제품군), 기술료(선급금·경상기술료·마일스톤), 비밀유지, 서브라이선스 가능 여부 등이 포함된다.

5단계 —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연계 기술이전 후 '사업화 역량강화사업', IP 바우처 등 후속 지원사업에 연계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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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구조와 부담 조건

기술료는 기관과 기업 간 협의로 결정되며, 대표적인 유형은 세 가지다.

| 유형 | 내용 | |------|------| | 선급기술료 | 계약 체결 시 일시 납부. 금액은 기술의 가치·권리 범위에 따라 다름 | | 경상기술료 | 매출 또는 이익의 일정 비율(런닝로열티). 매출이 없으면 부담 적음 | | 마일스톤 | 특정 개발·사업화 단계 달성 시 납부. 초기 부담 분산 가능 |

중소기업의 경우 일부 기관에서 선급기술료 분납이나 경상기술료 감면 조건을 적용하므로 계약 협의 단계에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일부 정부 지원사업(예: 기술이전사업화 자금)을 활용하면 기술료 일부를 보조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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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기관별 상이)

  • 기술이전 신청서(수요 기업 정보·사업화 계획 포함)
  • 사업자등록증
  • 사업화 계획서 및 자금 조달 계획
  • 재무제표 (요청 시)
  • 특허실시권 계약서 초안 검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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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점

  • 권리 범위 확인: 해당 특허가 실제로 원하는 제품·서비스를 포괄하는지, 청구항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 TRL(기술성숙도) 현실적 파악: 기술 수준이 낮으면 추가 개발 비용이 클 수 있다. 실험실 수준 기술인지, 시제품 단계인지 먼저 파악하라.
  • 개량 기술 귀속: 기업이 기술을 개량했을 때 그 특허 권리가 어디에 귀속되는지 계약서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
  • 독점 여부: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은 경쟁사 활용 가능 여부가 다르다. 독점이 필요하다면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 기술료·지원 기준 변동: 기관 정책, 정부 지원사업 조건은 공고마다 달라지므로 최신 공고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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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술경영인증지원센터에서 도움받으세요

발행 전 공식 기준 확인

  • 공공기술이전, 기술료,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기술사업화 지원, 기술탈취 분쟁조정, 영업비밀 보호, 기술임치의 절차와 비용은 특허청·지식재산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국가기술은행(NTB), 각 대학·출연연 TLO, 중소벤처기업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계약서 및 법률 전문가 검토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 기술료, 분납, 감면, 독점 범위, 개량기술 귀속, 비밀유지 의무, 분쟁조정 처리기간, 손해배상·소멸시효, 지원사업 조건은 계약과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공공기술이전은 기술 탐색부터 계약 조건 협의, 후속 지원사업 연계까지 단계마다 점검할 사항이 많습니다. 혁신기술경영인증지원센터는 중소기업·스타트업이 공공기술이전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탐색 방법, 계약 검토, 관련 지원사업 연계를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mbiz-certcenter.com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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