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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존속기간 연장등록이란? 의약품·농약 중소기업이 확인해야 할 신청 절차

의약품·농약 허가 취득 기간을 고려해 특허 존속기간 연장 가능성을 검토하는 연장등록 제도의 요건·절차·주의사항을 중소기업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2026-06-15

특허 존속기간 연장등록이란? 의약품·농약 중소기업이 확인해야 할 신청 절차

특허 존속기간 연장등록이란? 의약품·농약 중소기업이 확인해야 할 신청 절차

왜 특허 존속기간 연장이 필요한가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 기준 존속기간은 특허법과 구법 적용 여부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약품이나 농약은 정부 허가·등록을 받아야만 비로소 판매할 수 있습니다. 허가 심사에 수년이 걸리는 동안 특허권은 그냥 소모됩니다.

즉, 허가를 받는 데 상당한 기간이 걸렸다면, 그만큼 실제 사업 가능 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불합리함을 보완하기 위해 특허법은 존속기간 연장등록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허가·등록에 소요된 기간을 반영해 특허의 실질적 보호 기간을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과 요건

연장등록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대상 특허: 의약품(인체·동물용 포함) 또는 농약의 품목 허가·등록에 직접 이용된 특허일 것
  • 허가 취득: 관련 법령(약사법, 농약관리법 등)에 따른 정식 허가·등록을 완료했을 것
  • 특허 유효: 연장신청 시점에 해당 특허가 살아 있을 것(존속기간 만료 전)
  • 신청 기한: 특허법상 신청 기한과 허가·등록일 기산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임상·시험 중인 단계에서는 신청 제한 이슈가 있습니다. 허가가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합니다.

연장 기준 확인

  • 연장 기간은 허가·등록을 위해 실제로 소요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연장 한도와 산정 방식은 특허법과 특허청 심사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하나의 특허에 대해 동일 허가를 근거로 중복 연장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장이 등록되면, 연장된 기간 동안 해당 특허권의 효력이 그 허가받은 품목에 대해 계속 유지됩니다. 경쟁사 제네릭 진입을 그만큼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절차 및 주요 서류

Step 1. 허가·등록 완료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나 농촌진흥청 등의 공식 허가증·등록증을 취득합니다.

Step 2. 존속기간 연장등록 신청서 작성 특허청 특허로(patent.go.kr) 전자출원 시스템을 통해 제출합니다.

Step 3. 주요 첨부 서류 준비

  • 해당 허가·등록증 사본
  • 허가·등록 심사에 걸린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접수일·허가일 확인 서류)
  • 특허와 해당 허가 품목 간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자료

Step 4. 특허청 심사 및 등록 심사관이 연장 요건을 심사하며, 심사와 이의 절차를 거쳐 연장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비용은 특허청에 납부하는 심사료 및 등록료가 발생하며, 정확한 금액은 공고마다 달라질 수 있어 출원 전 특허청 수수료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신청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특허법과 허가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 취득 후 바로 확인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허-허가 품목 간 연결이 명확해야 합니다. 특허 청구항이 허가받은 성분이나 조성물을 직접 커버하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출원 단계부터 이 점을 고려해 청구범위를 설계해야 합니다.

연장 후 효력 범위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연장 기간 중 특허권의 효력은 해당 허가의 대상이 된 물질 또는 용도에만 미칩니다. 모든 청구항에 무제한으로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요건이나 심사 기준은 제도 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특허청 공식 공고 및 실무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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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이나 농약 분야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이라면, 허가 취득 시점이 곧 존속기간 연장의 타이밍입니다. 준비 과정이 복잡하거나 특허-허가 연결 요건이 불분명하다면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발행 전 공식 기준 확인

  • 특허·실용신안·디자인·PCT·우선심사·존속기간 연장등록의 신청 요건, 기한, 수수료, 감면, 처리기간, 심사 기준, 권리 효력 범위는 특허청·지식재산처, 특허로, KIPRIS, WIPO PCT,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담당 변리사 검토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 해외출원, PCT, IP 바우처, IP 나래, 선행기술 조사, 특허 출원 비용 지원사업은 특허청, RIPC 지역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당 연도 사업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 지원 대상, 지원금, 자부담률, 선정 여부, 접수기간, 제출서류, 서비스 범위, 정산 방식, 사후관리 의무는 사업별 공고와 운영기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혁신기술경영인증지원센터는 중소기업·스타트업의 특허 검토 방향 수립과 정부 제도 활용을 지원합니다. 존속기간 연장 신청 검토부터 필요 서류 준비까지 궁금한 점은 www.mbiz-certcenter.com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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