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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라이선스 계약과 로열티 설정 기준 — 중소기업이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서 로열티 설정 방식, 전용·통상실시권 차이, 계약서 필수 조항, 중소기업이 자주 놓치는 실수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2026-06-15

특허 라이선스 계약과 로열티 설정 기준 — 중소기업이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특허 라이선스 계약과 로열티 설정 기준 — 중소기업이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왜 지금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사업이 저절로 성공하지는 않는다. 기술을 직접 제품화하기 어렵거나, 다른 기업이 먼저 시장에 진출해 있다면 특허 라이선스를 통해 수익화하는 전략이 현실적이다. 반대로 타사 특허를 활용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라이선스 계약 조건을 꼼꼼히 따지지 않으면 불필요한 비용 부담과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특히 계약서 검토 없이 구두 합의로 진행하다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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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라이선스 계약의 기본 유형

특허 라이선스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 전용실시권: 특허권자도 해당 특허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배타적 권리를 실시권자에게 이전. 특허청 등록 필수.
  • 통상실시권: 특허권자와 여러 실시권자가 동시에 사용 가능. 등록 의무는 없으나 등록해두면 제3자에게 대항력 발생.
  • 독점적 통상실시권: 계약상 다른 실시권자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약정이지만, 특허청 등록 없이는 전용실시권과 달리 법적 배타력이 약하다.

어느 유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계약 비용, 분쟁 발생 시 법적 지위, 해지 조건이 크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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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 설정 기준과 계산 방식

로열티는 기술의 가치와 시장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아래 방식 중 하나 혹은 조합으로 설정한다.

| 방식 | 내용 | |------|------| | 매출액 기반 러닝 로열티 | 실시권자의 매출액에 일정 요율(%) 적용 | | 수량 기반 로열티 | 생산·판매 수량 단위당 고정 금액 | | 일시불(Lump-sum) | 계약 체결 시 전액 선불 지급 | | 선불금 + 러닝 로열티 | 초기 선불금 납부 후 매출 연동 추가 지급 |

로열티 요율은 산업별·기술 성숙도별로 차이가 크다. 공공기관 기술이전의 경우 기관별 기준 요율이 공시되어 있으므로 협상 전 참고한다. 민간 계약은 기술가치평가 결과나 비교 거래 사례를 근거로 협의한다. 구체적인 요율 수치는 계약 시점의 시장 상황·기술 완성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 짓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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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핵심 조항

계약 체결 전 아래 항목이 빠져 있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한다.

  1. 1실시 범위: 지역(국내/해외), 사용 분야, 제품 종류 명확히 한정
  2. 2계약 기간 및 갱신 조건: 특허 존속기간 내로 한정하되 갱신·종료 기준 명시
  3. 3로열티 산정 기준 및 정산 주기: 매출 기준 정의, 분기·반기별 정산 명문화
  4. 4감사(Audit) 권한: 특허권자가 실시권자의 매출·생산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권리
  5. 5하위실시권(서브라이선스) 허용 여부: 무단 전전 실시를 막기 위해 명확히 제한
  6. 6개량 발명 귀속: 실시권자가 개량 기술을 개발했을 때 권리 귀속을 사전에 정해야 분쟁 예방
  7. 7계약 해지 조건: 로열티 미납, 파산, 특허 무효 판결 시 해지 요건 및 절차
  8. 8분쟁 해결 방법: 관할 법원 또는 중재 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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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

  • 구두 합의만 믿는 경우: 법적 효력이 없어 분쟁 시 입증 불가.
  • 실시 범위를 모호하게 기재: "본 특허와 관련된 제품 일체"처럼 넓게 쓰면 해석 다툼 발생.
  • 로열티 최저 보장(Minimum Guarantee) 조항 간과: 매출이 없어도 최저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조건이 포함된 경우 현금 흐름 위협.
  • 특허 유효성 검토 생략: 라이선스를 받은 특허가 나중에 무효 판결을 받으면 지급한 로열티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
  • 개량 발명 조항 누락: 실시 과정에서 개선 기술을 개발했는데 계약상 원 특허권자에게 귀속되는 조건이 숨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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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전 점검 절차

  1. 1특허 원부 열람: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서 특허의 존속 여부, 권리자, 질권 설정 여부 확인
  2. 2기술가치평가 또는 전문가 자문: 로열티 요율 협상의 근거 마련
  3. 3법적 검토: 지식재산 전문 변리사·변호사의 계약서 검토 권장
  4. 4등록: 전용실시권은 반드시 특허청에 등록해야 제3자 대항력 발생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이전·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운영한다. 지원 내용과 신청 조건은 공고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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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술경영인증지원센터에서 도움받기

특허 라이선스 계약은 기술 가치 산정부터 계약서 검토까지 전문 지식이 필요한 영역이다. 혁신기술경영인증지원센터는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지식재산권 활용과 기술거래 과정에서 실무적인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계약 전 점검이나 정부 연계 지원사업 활용을 검토 중이라면 www.mbiz-certcenter.com을 통해 문의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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