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를 출원했는데 지식재산처에서 '거절이유통지'가 날아왔다면, 당황하지 않아도 된다. 거절이유통지는 심사관이 "이대로는 등록이 어렵다"고 알려주는 것이지, 최종 거절이 아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면 등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소기업·스타트업이 이 단계에서 포기하거나 잘못 대응해 소중한 브랜드를 잃는 일이 적지 않다.
거절이유통지란?
지식재산처 심사관이 상표 출원을 검토하다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 출원인에게 발송하는 공문이다. 통지서에는 의견서·보정서 제출 기한이 함께 표시되며, 기한을 놓치면 거절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제출 기한과 연장 가능 여부는 통지서와 특허로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주요 거절 이유 유형
1. 선등록·선출원 상표와 유사 이미 등록됐거나 먼저 출원된 상표와 표장(글자, 도형, 발음)이나 지정 상품·서비스업이 비슷하다고 판단될 때 가장 많이 발생한다.
2. 식별력 부족 상품의 품질·효능을 직접 나타내는 단어(예: "FRESH", "BEST", "빠른")나 일반 명칭만으로 구성된 경우 식별력이 없다고 본다.
3. 공익적·기타 제한 규정 국가·공공기관 명칭, 저명한 타인의 성명, 공서양속에 반하는 표현 등은 상표법으로 등록을 제한한다.
4. 지정상품 기재 불명확 지정한 상품·서비스 명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불명확해 심사관이 범위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다.
대응 방법: 의견서와 보정서
| 수단 | 활용 상황 |
|---|---|
| 의견서 | 심사관의 거절 이유에 논리적으로 반박할 때. 선등록 상표와 비유사함을 입증하거나, 실제 사용 실적·식별력 취득을 주장 |
| 보정서 | 지정상품 범위를 축소하거나 상표 표장 일부를 수정해 거절 이유를 제거할 때 |
| 둘 다 동시 제출 | 의견을 밝히면서 동시에 지정상품을 정리하는 경우 (가장 흔한 조합) |
의견서는 단순한 항의문이 아니다. 심사관이 제시한 거절 근거 각각에 대해 관련 판례·사례·사용 증거를 들어 조목조목 반박해야 설득력이 높아진다.
절차 흐름
``` 거절이유통지 수령 ↓ 통지서에 지정된 기간 내 의견서·보정서 제출 (상표법 제55조제1항 —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 심사관 재심사 ↓ 등록 결정 OR 상표등록거절결정 ↓ (거절결정 시 — 아래 둘 중 선택) ① 재심사 청구 ②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거절결정 등본 거절결정 등본 송달일부터 3개월 이내 송달일부터 3개월 이내 (지정상품·상표 보정) (특허심판원) ↓ 특허심판원 심결 ```
기한을 정리하면 이렇다.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심판 청구 기한은 30일이 아니라, 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다(상표법 제116조).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도 결정등본 송달일부터 3개월 이내다(제115조). 30일로 알고 대응하면 실제로는 두 달 이상을 스스로 버리는 셈이 된다.
거절결정을 받았을 때 선택지는 두 갈래다. 재심사 청구(제55조의2)는 지정상품 또는 상표를 보정해 같은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받는 절차로, 역시 결정 등본 송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한다. 재심사를 청구하면 종전의 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보며, 재심사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다만 이미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
의견서를 기한 내에 내지 못했더라도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상표법 제55조제3항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출원인이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내에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을 신청하면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허법원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다. 단, 각 단계마다 비용과 시간이 늘어나므로 통지 단계에서 잘 마무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흔한 실수와 주의사항
- 기한 착각: 통지서 수령일 기준이므로 우편 도착이 늦었다고 기한이 자동 연장되지 않는다. 수령 즉시 달력에 마감일을 표시하자.
- 지정상품 무작정 삭제: 거절 이유가 된 일부 상품만 좁히면 되는데 아예 전부 삭제해 권리 범위를 필요 이상으로 줄이는 경우가 많다.
- 의견서 없이 보정만 제출: 보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거절 이유(식별력 부족 등)는 의견서로 별도 주장을 해야 한다.
- 사용 증거 미첨부: 장기 사용으로 식별력을 주장할 때는 광고·매출·언론 보도 자료 등 실증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심사관을 설득할 수 있다.
- 공동 출원인 내부 확인 누락: 공동 출원 건은 대응 방침을 공동 출원인 전원이 합의해야 한다.
제출 기한 연장 가능 여부와 연장 기간은 사건 유형과 지식재산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한 만료 전 특허로(www.patent.go.kr), 통지서 안내, 변리사 검토를 통해 확인하길 권한다.
공식 기준 및 참고
- 특허로에서 사건번호, 통지서 원문, 제출기한, 보정 가능 범위, 수수료를 확인한다.
- 상표법상 거절이유, 지정상품 보정 가능 범위, 의견서 제출 요건, 거절결정불복심판 기한을 확인한다.
- KIPRIS에서 선등록·선출원 상표, 지정상품 유사군 코드, 권리 상태를 조회한다.
- 사용에 의한 식별력 주장은 광고·매출·언론보도·거래처 자료 등 객관 증빙을 정리해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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