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겸직, 가능할까? 기준과 주의점 총정리
왜 이 문제가 생기나
직원이 10명 안팎인 소규모 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면,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된 직원이 사실상 영업·기획·관리 업무까지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기업이라 어쩔 수 없다"고 넘어가다 정기조사에서 지적받아 인정 유지에 문제가 생기는 사례가 있습니다. 연구전담요원의 겸직 허용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연구소 유지의 핵심입니다.
원칙: 연구전담요원은 연구개발에 '전담'해야 한다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기준을 관장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는 연구전담요원이 연구개발 업무를 전업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합니다. '전담'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를 반영합니다.
금지되는 겸직 예시:
- 영업·마케팅 담당자로 고용 계약 후 연구전담요원 이중 등록
- 생산·제조 현장 업무를 주된 직무로 수행하면서 연구원 명함 사용
- 경리·인사·총무 등 관리 부서 업무와 연구직 병행
이런 경우 KOITA 현장 조사나 연차 실적보고 검토 시 '연구전담 미충족'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모든 겸직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 활동과 직접 연관된 부가 업무는 사실상 연구 활동의 연장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개발한 제품·기술에 대한 기술 영업·기술 지원
- 연구결과물의 특허 출원·관리 업무
- R&D 과제 수행 보고서 작성
단, 이 범위도 회사마다, 조사 담당자마다 해석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애매한 경우 KOITA에 사전 문의하거나 전문가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기업·1인 연구소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직원 수가 적을수록 겸직 의심을 받기 쉽습니다. 실무에서 권장하는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업무일지 작성: 연구전담요원이 매일 수행한 연구개발 활동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날짜·과제명·활동 내용을 남겨두면 조사 시 증빙이 됩니다.
- 2근로계약서 직무 명시: 직무 란에 '연구개발'로 명시하고, 연구 외 업무를 별도 직위로 병기하지 않습니다.
- 3조직도 정비: 연구소 조직도에 연구전담요원을 독립적으로 표기합니다.
- 4급여 배분 기준 마련: 연구전담요원의 급여는 연구활동비로 처리하고, 세액공제 신청 시 증빙과 일치시킵니다.
겸직 문제가 드러나면 어떤 주의 사항이 생기나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취소: 인원 기준 미충족으로 연구소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환수: 이미 적용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소급 취소 또는 정정 이슈가 생길 수 있으며, 가산세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재신청 제한: 취소 후 일정 기간 재신청 제한 여부도 기준 확인이 필요하므로 사전 예방이 훨씬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주의 사항 범위와 기준은 공고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KOITA 지침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의점 한 줄 요약
연구전담요원은 '이름만 연구원'이 아니라 실제로 연구개발에 집중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서류와 실무가 일치해야 조사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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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전 공식 기준 확인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요건, 연구전담요원 기준, 연구공간 기준, 신고·변경·사후관리는 KOITA 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https://www.rnd.or.kr/)과 신규신고요건 안내(https://www.rnd.or.kr/user/newly/requirements.do)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경정청구, 소급 적용, 가산세 등 세무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국세청 안내,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 검토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 정부 R&D 과제 가점,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정책자금·보증 등 연계 제도는 개별 사업 공고와 담당 기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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