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 5인 미만 소규모 법인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을까? 최소 인원 조건 정리
왜 소규모 법인이 이 질문을 하는가
창업 초기나 직원이 5인 미만인 소규모 법인 대표라면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했을 것이다. "우리 회사 규모로 기업부설연구소를 만들 수 있을까?"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면 R&D 세액공제, 정부 과제 가점, 병역특례 인력 활용 등 실질적 혜택이 따라온다. 직원 수 때문에 지레 포기하는 건 아깝다.
핵심: 회사 전체 직원 수가 아닌 '연구전담요원' 수 기준
많은 대표가 오해한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요건은 회사 전체 상시 직원 수가 아니라, 연구전담요원(연구 업무에 전담하는 인원)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
직원이 5인 미만이어도 회사가 소기업·벤처기업·창업 초기 기업 등 완화 기준에 해당하면 설립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직원 수가 충분해도 연구전담요원 자격, 전담성, 연구공간 요건이 맞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렵다.
최소 인원 숫자는 기업 유형과 제도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의 최신 신규신고요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5인 미만 법인이 갖춰야 할 실질 요건
인원 기준 외에 다음 두 가지를 함께 갖춰야 한다.
연구전용 공간 연구전담요원이 실제로 사용하는 독립된 연구 공간이 있어야 한다. 별도 면적 기준이 있으며, 공유오피스 내 구획된 공간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구체 기준은 신고관리시스템의 최신 안내와 심사 결과에 따라 다르다.
연구활동 실체 실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하며, 연구계획서와 관련 서류로 이를 입증해야 한다.
연구전담요원 자격 요건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받으려면 일반적으로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보유
- 해당 분야 일정 기간 이상의 연구 경력
- 소프트웨어·IT 등 일부 업종은 별도 기준 적용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겸직 인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신청 절차 요약
- 1연구전담요원 확보 및 연구 공간 마련
- 2연구소 인정 신청서 및 구비 서류 준비
- 3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온라인 시스템에서 신청 접수
- 4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경우에 따라 시행)
- 5인정서 발급
처리 기간은 접수 시점, 보완 요청, 심사 물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소규모 법인이 특히 주의할 점
- 핵심 인원 퇴사 리스크: 연구전담요원이 퇴사해 인원 미달 상태가 되면 인정 취소 사유가 된다. 인원이 적을수록 이 리스크가 크다.
- 연차실적보고 의무: 설립 후에도 정기 보고 의무가 있으며, 누락 시 불이익이 발생한다.
- 업무 기록 관리: 연구전담요원이 실제 연구 업무에 전담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도록 일상 업무 기록을 평소에 관리해 두는 것이 좋다.
발행 전 공식 기준 확인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요건, 연구전담요원 자격, 변경신고, 인정 취소 기준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rnd.or.kr)의 최신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 세액공제, 병역특례, 정부지원사업 가점은 각각 세법·병무청·개별 사업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정 수치로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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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수가 적은 소규모 법인도 요건을 충족하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가능하다. 다만 요건 해석과 서류 준비 과정에서 실수하면 시간을 낭비하기 쉽다. 혁신기술경영인증지원센터는 소규모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 회사 상황에서 설립이 가능한지 궁금하다면 www.mbiz-certcenter.com에서 확인해 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