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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절차 단계별 안내

정부 R&D 과제 참여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위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다. 요건 확인부터 신고관리시스템 신청, 사후관리까지 핵심만 담았다.

2026-06-15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절차 단계별 안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절차 단계별 안내

왜 기업부설연구소가 필요한가

정부 R&D 과제에 참여하거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이 중요한 요건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인증 없이는 지원사업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중소기업이라면 관련 제도 활용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설립 절차를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설립 대상 및 기본 요건

기업부설연구소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의 인정을 받아야 공식 효력이 생긴다. 주요 요건은 아래와 같다.

  • 기업 유형: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
  • 연구전담요원 인원: 기업 규모에 따라 다름. 기업 규모와 유형별 기준은 최신 KOITA 신규신고요건 확인 필요
  • 전용 연구공간: 연구활동에만 사용되는 별도 공간 확보 필요 (면적 기준은 공고 참조)
  • 연구소장 자격: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또는 관련 실무 경력 보유자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업부설연구소보다 요건이 완화되어 있어, 초기 스타트업이나 인원이 부족한 기업에게 현실적인 대안이 된다.

설립 후 검토할 수 있는 주요 제도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연구인력 인건비·재료비 등 R&D 비용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 검토. 중소기업 공제율은 세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법 개정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을 확인한다.
  • 정부 R&D 과제 참여 자격: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등 다수 과제에서 연구소 보유 여부를 우대 항목 또는 요건으로 검토하는 경우가 있다.
  •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 배정 신청 가능: 이공계 우수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 벤처기업 인증 등 타 인증과 연계: 일부 심사에서 가점 또는 요건 충족 근거로 검토될 수 있다.

단계별 신청 절차

1단계 — 사전 준비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할 직원의 학력·경력 서류를 확인하고, 전용 연구공간 확보 여부를 점검한다. 공유오피스 사용 시 연구 전용 공간 구분 여부를 사전에 검토한다.

2단계 — 신고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KOITA가 운영하는 신고관리시스템에 접속해 기업 정보·연구소 정보를 입력하고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한다.

3단계 — 서류 제출 필수 서류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하거나 우편·방문 제출한다. 누락 서류가 있으면 보완 요청을 받으므로 꼼꼼히 챙긴다.

4단계 — 현장 확인(필요 시) 담당 기관에서 연구공간 실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연구 전용 공간임을 현장에서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5단계 — 인정서 수령 검토 이상이 없으면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발급받는다. 인정 소요 기간은 서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연구전담요원 재직증명서·학위증·경력증명서
  • 연구공간 도면 또는 임대차계약서 (전용 공간 증빙)
  • 연구소장 자격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서류 목록과 양식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KOITA 공식 안내를 재확인한다.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겸직 문제: 연구전담요원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면 인정 요건 미충족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직무 분리를 명확히 해야 한다.
  • 공간 구분 증빙: 공유오피스나 사무실 내 파티션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연구 전용임을 서류·평면도로 뒷받침해야 한다.
  • 사후관리 의무: 설립 인정 후에도 연차 실적보고 등 정기 보고 의무가 있다. 미제출 시 인정 취소 등 인정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인원 미달 대처: 연구전담요원이 퇴사해 기준 인원에 미달하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변경 신고와 충원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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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전 공식 기준 확인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요건, 연구전담요원 기준, 연구공간 기준, 신고·변경·사후관리는 KOITA 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https://www.rnd.or.kr/)과 신규신고요건 안내(https://www.rnd.or.kr/user/newly/requirements.do)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경정청구, 소급 적용, 가산세 등 세무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국세청 안내,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 검토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 정부 R&D 과제 가점,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정책자금·보증 등 연계 혜택은 개별 사업 공고와 담당 기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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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처음이라면, 요건 판단부터 서류 준비, 신고관리시스템 신청까지 전 과정이 낯설 수 있다. 혁신기술경영인증지원센터는 기업 상황에 맞는 유형 선택과 실무 절차를 안내해 드린다. 자세한 내용은 www.mbiz-certcenter.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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