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려는 대표님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업종이 설립 대상이 맞는가?"입니다. 업종 요건을 오해한 채 준비하다가 신청 단계에서 반려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사전에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식 기준 및 참고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KOITA 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rnd.or.kr),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2026-02-01 시행), KOITA FAQ·공지사항, 국세청 세제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업종 인정, 연구전담요원 자격, 연구소장 요건, 변경신고 기한, 인정취소·재신청, R&D 과제 가점과 세액공제는 사유와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시스템 안내와 담당기관 답변을 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허용되는 업종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며, 인정 신청 접수와 인정 업무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가 위탁받아 처리합니다. 이 법은 2026년 2월 1일 시행됐으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의 근거가 종전 법률에서 이 법으로 옮겨 왔습니다. 종전 법률에 남아 있던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조항들도 이 법 제7조제1항을 인용하는 형태로 정비됐으므로, 인정 요건을 확인할 때는 이 법과 그 하위법령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인정 여부를 가르는 것은 업종 코드 자체가 아니라 「연구개발활동」에 해당하는가입니다. 시행령 제2조제1호는 연구개발활동을 과학기술 분야 또는 서비스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기 위한 체계적·창조적 활동으로 정의하고, 시험제품의 설계·제작·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과정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설립이 허용되는 업종의 범위는 광범위하며, 제조업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주요 허용 업종 유형
- 제조업 — 전자·기계·화학·식품·의약 등 대부분의 제조 분야
- IT·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통신, 데이터 처리, 플랫폼 서비스 등
- 연구개발 서비스업 — 자연과학·공학 분야 연구·개발업
- 건설·엔지니어링 — 기술용역·설계·엔지니어링
- 콘텐츠·디자인 — 콘텐츠 제작, 디지털 미디어, 산업 디자인 등 기술 개발 활동이 있는 분야
- 바이오·헬스케어 — 의료기기, 바이오 기술, 의약품 개발
핵심 기준은 "기업 내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가" 입니다. 업종 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가 명확하더라도 실제 R&D 활동 여부가 인정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설립이 제한되거나 불가한 업종
법령이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2조제1호는 연구개발활동의 범위에서 별표 1의 '유흥 등 관련 분야'를 제외하고 있고, 별표 1은 그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로 특정합니다.
법령상 제외되는 유흥 등 관련 분야(시행령 별표 1)
|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
|---|---|
| 일반 유흥주점업 | 56211 |
| 무도 유흥주점업 | 56212 |
| 기타 주점업 | 56219 |
| 카지노 운영업 | 91242 |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49 |
| 무도장 운영업 | 91291 |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63992 |
이 일곱 개 업종을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의 해당 분야 활동은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밖의 업종은 법령상 일괄 배제 대상이 아니며, 실제 연구개발활동 수행 여부로 판단됩니다. 다만 아래 유형은 연구개발활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무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의가 필요한 업종 유형
- 단순 도·소매업 — 물품의 판매 자체는 R&D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
- 음식점·숙박업 — 일반 서비스업으로 연구소 설립 실익이 낮고 인정 사례가 드뭄
- 금융·보험업 — 핀테크·AI 기반 금융기술 개발은 가능하나, 단순 금융 중개·보험 판매는 제한적
- 부동산업·임대업 — 기술 개발 활동 연계가 어려운 경우 제한
- 개인 서비스업 — 이·미용, 세탁 등 순수 개인 생활 서비스
주의할 점은, 동일 업종이라도 기업이 수행하는 연구 활동의 성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이라도 자체 물류 알고리즘이나 맞춤 추천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은 IT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업종보다 중요한 '연구 활동 해당 여부'
KOITA는 업종 코드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인정 심사에서는 다음을 함께 확인합니다.
- 수행 중인 연구개발 과제가 명확한가
- 연구전담요원이 연구 활동에 전담하고 있는가
- 연구 전용 공간과 설비가 갖춰졌는가
따라서 업종 코드가 다소 애매한 경우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조업이라도 연구 활동 실체가 없으면 인정이 어렵습니다.
업종 확인 시 실무 팁
- 1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과 실제 수행 R&D 활동을 비교해 둡니다.
- 2KOITA 홈페이지 또는 신고관리시스템에서 업종별 인정 사례를 사전에 검토합니다.
- 3애매한 업종이라면 사전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 4업종 기준은 제도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혁신기술경영인증지원센터 안내
업종이 설립 대상인지, 실제 R&D 활동이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전문 기관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혁신기술경영인증지원센터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인정부터 유지 관리까지 중소기업·스타트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 www.mbiz-certcenter.com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