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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공유오피스에서도 설립 가능할까? 연구전용공간 인정 조건

공유오피스 전용 개인실이라면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용공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별 인정 여부와 심사 포인트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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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공유오피스에서도 설립 가능할까? 연구전용공간 인정 조건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알아볼 때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저희가 공유오피스에 있는데, 설립할 수 있나요?"다. 연구소 인정의 핵심 요건 중 하나가 독립된 연구전용공간이기 때문에, 공유오피스 환경에서는 특히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연구전용공간, 왜 중요한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할 때 연구 인력 요건과 함께 공간 요건을 반드시 심사한다. 연구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연구전담요원이 그곳에서 연구 활동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공간 조건은 다음과 같다.

  • 고정된 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된 독립 공간(원칙)
  • 연구전담요원·연구보조원이 상시 근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 이상, 연구 기자재를 설치하고 남는 면적 기준
  • 연구소 명패(표지판)를 부착할 수 있는 실제 공간
  • 연구전담요원이 상주하는 업무 공간

칸막이만으로 구분된 공간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로 인정된다. 예외 요건은 아래 '면적 기준'에서 다룬다.

공유오피스에서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지만 유형에 따라 다르다.

공유오피스 안에서도 전용 개인실(프라이빗 오피스)을 계약한 경우라면 연구전용공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실제 인정 사례도 존재한다.

반면 다음 유형은 인정받기 어렵다.

  • 오픈형 코워킹 좌석: 타인과 공유하는 개방형 공간은 '전용'으로 보기 어렵다
  • 가상 오피스: 실제로 상주하는 공간이 없으면 인정 불가
  • 구분이 불명확한 홈오피스: 주거 공간과 연구 공간이 혼재되면 심사에서 제외

공유오피스 전용 개인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기업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하며, 그 공간 내 연구전담요원만 출입·상주해야 한다.

현장조사 시 심사 포인트

KOITA의 현장 심사에서 주로 확인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공간 구획 상태(파티션, 도어, 잠금 장치 등)
  • 연구소 명패 부착 여부
  • 연구전담요원의 실제 상주 여부
  • 연구 관련 장비·자료의 비치 여부
  • 임대차 계약서상 면적과 실제 공간 일치 여부

심사관이 방문했을 때 연구전담요원이 자리에 없거나, 공간이 일반 사무 공간과 구분이 안 되면 보완을 요구받거나 인정이 보류될 수 있다.

면적 기준

기업부설연구소 공간은 단순한 면적 숫자보다 연구전용공간의 독립성, 연구전담요원 상주 가능성, 연구기자재 배치 가능성이 핵심이다. 최소 면적을 몇 ㎡로 못박은 규정은 없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는 연구전담요원등이 상시 근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연구 기자재 설치 후의 면적) 이상을 확보하도록 정한다.

공유오피스처럼 규모가 작은 경우 알아 둘 예외가 있다. 같은 조항은 중소기업자, 연구개발형 중소기업·벤처기업이 설립한 연구소, 그리고 정보서비스업·소프트웨어개발 공급업 기업의 연구개발부서50㎡를 초과하는 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정 벽체 대신 칸막이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된 연구공간을 확보하면 독립 공간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는 구획 방식의 완화일 뿐 전용성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유오피스는 계약 면적·잠금장치·전용 사용 여부를 신청 전에 공식 시스템이나 담당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주의사항 정리

공간 유형인정 여부
공유오피스 전용 개인실조건 충족 시 가능
공유오피스 오픈형 좌석불가
단독 사무실가능
홈오피스(구분 없음)불가
가상 오피스불가

공간 요건 외에도 주의할 점이 있다. 연구소 인정 이후 공간을 이전하거나 면적이 변경되면 변경신고가 필요하다. 신고 없이 이전하다가 정기조사에서 적발되면 인정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또한 연구소 명패는 인정 기간 내내 유지해야 한다.

공식 기준 및 참고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KOITA 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rnd.or.kr),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2026-02-01 시행), KOITA FAQ·공지사항, 국세청 세제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연구전용공간, 변경신고, 인정취소, 재신고 제한, R&D 과제 가점은 사유와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시스템 안내와 담당기관 답변을 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설립 전 사전 점검이 중요하다

공유오피스 입주 기업이라면 신청 전에 반드시 현재 계약 공간이 연구전용공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서류를 갖춰 신청했더라도 공간 요건 미충족으로 반려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공유오피스 환경에서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공간 요건 사전 검토부터 서류 준비·신청까지 실무 전반이 궁금하다면 혁신기술경영인증지원센터에 문의해 보길 권한다. 기업 상황에 맞는 맞춤 안내를 받을 수 있다. www.mbiz-certcen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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