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부설연구소,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을 겸직할 수 있을까?
직원이 적은 회사라면 확인해야 할 문제
직원이 많지 않은 스타트업이나 소기업에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있다. "우리 대표가 직접 개발을 하는데, 대표이사도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인원 요건을 충족하느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가 이 질문 하나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다.
결론: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제도에 따르면, 대표이사도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 아래 조건을 갖춰야 한다.
- 연구·기술 개발 업무에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연구전담요원으로서의 학력·경력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이름만 올리는 형식이 아니라, 실제 연구 활동 증빙이 가능해야 한다
겸직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며, 조건만 갖추면 인정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연구전담요원 자격 요건
대표이사라도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자연계·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소지
- 이공계 전문대 졸업 후 관련 연구 경력 일정 기간 이상
- 비이공계 학력이더라도 오랜 연구 경력으로 인정받는 경우
구체적인 기준은 공고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KOITA 홈페이지나 신고관리시스템에서 현행 기준을 조회할 수 있다.
인원 요건 충족 여부: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다
대표이사 1인이 연구전담요원이 되면 회사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 소기업(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연구전담요원 1인 이상이면 충족 → 대표 단독으로도 설립 요건 가능
- 그 외 중기업 이상: 요건 인원이 높아지므로 추가 연구전담요원 필요 여부를 별도 확인해야 한다
즉, 직원이 소수인 초기 스타트업이라면 대표이사 1인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운영 중 확인해야 할 사항
인정 이후에도 정기 사후관리 조사가 있다. 대표가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연구 활동의 실질적인 증빙을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
- 연구개발 계획서, 연구일지, 회의록 등 정기 문서 관리
- 연구 목적 지출과 일반 경비를 명확히 구분한 회계 처리
- 대표이사의 실질적인 연구 참여 비율 유지
서류 관리를 소홀히 하면 사후조사 시 인정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 절차 요약
- 1신고관리시스템 또는 KOITA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2연구전담요원 자격 증빙 서류(학위증, 경력증명서 등) 준비
- 3연구 전용 공간 요건 확인 및 서류 첨부
- 4인정 후 연구 활동 증빙 체계 구축 및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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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겸직처럼 인원 구성이 복잡한 상황이라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혁신기술경영인증지원센터는 각 기업의 실제 상황에 맞게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신청까지 도와드리고 있다. 궁금한 점은 www.mbiz-certcenter.com에서 확인해 보시길 권한다.
발행 전 공식 기준 확인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겸직, 추가·변경신고, 사후관리, 현지확인, 인정 취소, 세액공제 영향은 KOITA 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령, 국세청 세제 기준을 함께 확인한다.
- 연구공간, 전담요원 자격, 대표자 겸직, 변경신고 기한, 보완서류는 기업 규모와 신고 시점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