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R&D 과제 수행 중 법인 대표자 변경 절차·신고 방법
왜 즉시 신고해야 하나
국가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는 대표자 명의가 명시된다. 과제 수행 중 대표자가 바뀌면 협약 체결 주체가 달라지므로, 전담기관에 변경 사실을 신고하고 협약을 변경해야 한다. 단순 누락이라도 협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고, 연구비 집행 중단이나 제재로 이어질 수 있어 등기 변경 직후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누가 신고 대상인가
정부 R&D 과제를 수행 중인 주관기관 또는 공동개발기관이 대상이다. 대표자 변경이 발생한 경우라면 신임 대표자(또는 법인 담당자)가 신고 절차를 진행한다.
법인 등기 변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과제를 관리하는 전담기관(KEIT·IITP·KOITA·창업진흥원 등 사업별로 다름)에도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절차
1단계 — 법인 등기 변경 완료 확인 대표자 변경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반영된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등기 완료 후 즉시 과제 담당 PM(프로그램 매니저)에게 연락해 변경 사실을 먼저 알린다.
2단계 — 전담기관 사전 통보 및 안내 확인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변경 사실을 통보하고, 공식 신청 전 전담기관이 요구하는 절차와 서류를 확인한다. 전담기관마다 요구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PM의 안내를 먼저 받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다.
3단계 — 협약 변경 신청 e-나라도움 또는 전담기관 자체 시스템에서 '대표자(기관명) 변경' 항목으로 협약 변경을 신청하고 필요 서류를 첨부한다.
4단계 — 변경 협약 체결 전담기관 승인 후 변경 협약서를 체결한다. 변경 협약이 완료되기 전까지 연구비 집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처리 기간을 미리 감안해 일정을 잡는다.
주요 제출 서류
아래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다. 전담기관과 사업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 후 준비한다.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발급본)
- 대표자 변경 사유서 또는 이사회 의사록
- 신임 대표자 신분증 사본
- 협약 변경 신청서(전담기관 양식)
- 인감증명서 및 신임 대표자 인감(요구 시)
주의해야 할 점
- 지연 신고 금지: 등기 변경 직후 신고하지 않으면 협약 위반 사유가 생긴다. 빠를수록 좋다.
- 협약 변경 전 연구비 집행 주의: 변경 협약 완료 이전에 연구비를 집행하면 불인정 처리될 수 있다.
- 전임 대표자 관련 서류 보관: 기존 협약서, 집행 내역, 전임 대표자 명의로 진행된 문서를 잘 보관해야 추후 정산·감사 시 문제가 없다.
- 사업별 기준 상이: 공고마다 세부 처리 기준이 다를 수 있어 담당 전담기관의 최신 안내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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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과제 수행 중 대표자가 바뀌면 해야 할 행정 절차가 생각보다 많다. 어떤 서류부터 준비해야 할지, 전담기관에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혁신기술경영인증지원센터에서 상황에 맞는 안내를 받아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www.mbiz-certcenter.com에서 확인하자.
발행 전 공식 기준 확인
- 정부 R&D 및 창업지원사업 수행 중 대표자 변경, 협약 변경, 주관기관 신고, 사업비 집행 제한, 환수·제재 여부는 IRIS, K-Startup, 창업진흥원, 협약서, 사업비 관리기준, 주관기관 지침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 대표자 변경 허용 여부와 필요서류는 사업 유형, 협약 단계, 법인등기 상태, 주관기관 승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