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연구개발과제 연구장비 구입 한도와 시설·장비비 비율 기준 정리
왜 연구장비 비용이 문제가 되나
정부 R&D 과제를 수행하다 보면 실험·개발 장비 구입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연구장비 구입에는 직접비 내 비율 기준 또는 사전 승인 기준이 있을 수 있고, 일정 금액 이상의 고가 장비는 별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규정을 모르고 집행하면 정산 시 불인정 처리되거나 환수 또는 보완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설·장비비란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직접비는 여러 비목으로 구성되며, 그중 시설·장비비는 연구에 필요한 기기·장치·공구 등의 구입·임차·유지보수 비용을 포함합니다. 연구장비 신규 구입뿐 아니라 기존 장비의 수리비, 장비 임차료도 이 비목에 해당합니다.
비율 한도와 고가 장비 기준
시설·장비비가 직접비 중 차지할 수 있는 비율 기준은 과제 유형, 전문기관(KEIT·IITP·KIAT 등), 사업 공고마다 다르게 설정됩니다. 협약서와 사업 공고문에 명시된 비율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단가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 연구장비를 구입하려면 전문기관 또는 주관기관 내부 승인(구입 계획서 제출)을 사전에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기준 금액은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협약서와 연구비 관리 지침을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구입 절차 요약
- 1협약서·사업 공고의 시설장비비 비율 한도 확인
- 2구입 장비 단가가 고가 장비 기준에 해당하면 사전 승인 요청
- 3승인 후 입찰·견적·발주 등 내부 규정에 따라 구매 진행
- 4구매 후 자산 등록 및 지정 연구비 관리 시스템에 집행 등록
주의해야 할 점
- 기관 보유 장비 중복 구입 금지: 이미 기관이 보유한 장비와 동일·유사한 장비를 연구비로 다시 구입하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과제 종료 후 자산 귀속: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입한 장비는 협약과 법령 기준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귀속 여부가 정해지며, 처분 시 전문기관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부가세·취득세 처리: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와 취득세 처리 방식은 기관 회계 규정을 별도 확인하세요.
- 비율 초과 집행 금지: 협약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면 정산 시 초과분 반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준은 매년·공고마다 달라질 수 있어 최신 사업 공고와 협약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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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전 공식 기준 확인
- 국가연구개발과제 공고·접수·평가·협약·성과 관리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https://www.iris.go.kr/)와 과제별 전문기관 공고문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 연구비 집행·정산·불인정·환수·이월·협약 변경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협약서, 전문기관 지침을 함께 확인한다.
- e-나라도움(https://www.gosims.go.kr/), RCMS, Ezbaro 등 연구비 관리 시스템 적용 여부는 사업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와 협약 단계에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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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 구입과 시설·장비비 집행은 규정이 복잡하고 공고마다 기준이 달라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혁신기술경영인증지원센터는 R&D 과제 연구비 집행 계획 수립과 정산 준비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www.mbiz-certcenter.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