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거나 유지할 때 가장 자주 막히는 부분이 연구전담요원 자격이다. 누구를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학력·경력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면 신청이 반려되거나 인정 취소 위기에 처할 수 있다. 핵심만 짚어 정리한다.
연구전담요원이란?
연구전담요원은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내에서 연구개발 활동에만 전담하는 인력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등록되어야 공식적으로 인정되며, 기업이 R&D 세액공제 등 각종 혜택을 받으려면 이 요원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자격 조건 — 학력·경력 기준
자격기준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열거되어 있다.
1.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인정되는 기준
- 자연계분야(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술·기능 분야 기사 이상 기술자격 소지자
2.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기준
아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만 적용된다.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 + 연구개발 경력 2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 졸업은 1년 이상)
- 기술·기능 분야 산업기사 + 연구개발 경력 2년 이상
-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특성화고 졸업 + 연구개발 경력 4년 이상
- 기술·기능 분야 기능사 + 연구개발 경력 4년 이상
-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학력인정 대상자 중 자연계분야 전공 + 경력 2년 이상(3년제 전문대 수준 인정 시 1년 이상)
- 다기능기술자과정 수료 + 경력 2년 이상(3년제 전문대 수준 인정 시 1년 이상)
경력은 모두 학위·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해 계산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뒤에도 기존 연구전담요원은 그 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동안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5항).
3. 산업디자인·서비스 분야 특례
산업디자인 분야, 그리고 시행령 별표 1의 유흥 등 관련 분야를 제외한 서비스 분야를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은 이공계 학위가 아니어도 된다(같은 조 제6항).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상 서비스 분야 1급 이상 자격자 등이 인정되고, 중소기업에는 전문학사 + 경력 2년 이상 등의 완화 기준이 추가로 적용된다.
4.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없는 사람
같은 조 제8항은 자격을 갖췄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못박는다.
-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명부·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으로 해당 기업 직원임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
- 주간 대학원 학위과정에서 수학하는 사람(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박사과정,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석사과정으로 연구개발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
- 연구소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
- 대표자·감사·비상임이사 등 직무상 상시 연구개발활동을 전담할 수 없는 사람 — 다만 창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소기업의 대표자로서 연구개발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은 제외
- 산업연수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산업연수생
마케팅·기획·경영 직무를 겸하는 직원은 법 제9조제1호의 겸직 금지에 걸리므로 등록이 어렵다.
인원 기준 요약
최소 인원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가 기업 유형별로 정하고 있다.
| 기업 유형 | 최소 연구전담요원 수 |
|---|---|
| 소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 3명 이상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
| 중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 5명 이상 (소기업에서 중기업이 된 날부터 1년까지는 3명 이상) |
| 연구원·교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 2명 이상 |
| 중견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 7명 이상 |
| 그 밖의 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 10명 이상 |
|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 5명 이상 |
| 연구개발전담부서 | 1명 이상 |
인원이 아주 적은 소기업은 연구소 대신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시작하는 전략이 현실적이다. 전담부서는 연구전담요원 1명으로도 인정 요건을 충족한다.
등록 절차
- 1KOITA 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접속 — 기업 회원 가입·로그인
- 2연구전담요원 개인 학력·경력 서류 준비 (학위증,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3연구소 신청 또는 변경 신고 시 요원 정보 입력·첨부
- 4KOITA 심사 후 인정 통보
변경(입·퇴사, 직무 변경)이 생기면 KOITA 신고관리시스템 기준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실제 기한과 제출서류는 변경 유형별 안내를 확인해야 하며, 누락 시 인정 유지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주의사항
- 겸직 제한: 연구전담요원은 원칙적으로 연구 외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영업·관리 업무를 병행하는 직원은 등록이 어렵다.
- 대표이사 등록: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없다(시행규칙 제2조제8항제2호다목). 창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소기업의 대표자가 연구개발 관련 업무를 하는 경우만 예외로 허용된다. 이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학력·경력 자격기준은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
- 인원 미달 발생 시: 퇴사 등으로 최소 인원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즉시 충원 조치 후 신고해야 한다. 미달 상태가 유지되면 인정 취소 처리될 수 있다.
- 연구활동 증빙: 요원으로 등록되어 있어도 연구일지, 연구노트 등 실제 R&D 수행 기록이 없으면 사후 조사에서 문제가 된다.
공식 기준 및 참고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KOITA 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rnd.or.kr),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2026-02-01 시행), KOITA FAQ·공지사항, 국세청 세제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업종 인정, 연구전담요원 자격, 연구소장 요건, 변경신고 기한, 인정취소·재신청, R&D 과제 가점과 세액공제는 사유와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시스템 안내와 담당기관 답변을 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과 연구전담요원 요건은 단순해 보여도 세부 조건이 복잡하고 자주 바뀐다. 처음 설립하거나 인원 구성에 변화가 생겼다면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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