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창업패키지 협약 중 법인 대표이사 변경 시 주관기관 신고 절차
왜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하나
예비창업패키지 협약은 특정 대표자를 전제로 체결된다. 협약 기간 중 법인 대표이사가 바뀌면 사업의 실질 주체가 달라지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관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누락하면 사업비 집행 정지, 협약 해지, 환수 등 협약·환수 이슈가 생길 수 있다.
누가 해당하나
- 협약 기간 내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 공동대표 중 한 명이 탈퇴하거나 새로 추가되는 경우
- 대표이사가 사망·사임·파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체되는 경우
개인사업자 대표자 변경은 사실상 사업자 교체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법인 형태일 때만 변경 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신고 절차 및 준비 서류
1단계 — 주관기관 사전 문의
변경이 예정되면 담당 주관기관에 먼저 연락한다. 허용 가능 여부, 필요 서류, 내부 심의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기관마다 절차가 다를 수 있다.
2단계 — 변경 신청서 제출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양식의 '사업 내용 변경 신청서(또는 협약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주요 기재 항목은 변경 사유, 변경 전·후 대표이사 정보, 향후 사업 운영 계획 등이다.
3단계 — 첨부 서류 준비
- 법인등기부등본 (변경 사항 반영 후 발급)
- 신·구 대표이사 신분증 사본
- 대표이사 변경 사유서
-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사본
- 기타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서류
4단계 — 주관기관 심의 및 승인
주관기관이 내부 검토·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창업진흥원 또는 상위 주관기관의 추가 승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승인이 나기 전까지 신임 대표이사 명의로 사업비를 집행하면 안 된다.
5단계 — 협약서 변경 및 날인
승인 후 주관기관과 협약서 변경(부속 합의서 등)을 체결하고 공식 서류를 갖춘다.
확인해야 할 주의점
- 사전 승인 원칙: 변경 후 사후 보고가 아닌 사전 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등기 완료 직후 바로 주관기관에 연락하는 것이 좋다.
- 집행 중단 리스크: 심의 기간 중 사업비 집행이 제한될 수 있다. 자금 계획에 여유를 두어야 한다.
- 허용 여부는 공고마다 상이: 변경 허용 기준과 절차는 연도별 시행지침과 주관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 공고 및 협약서를 재확인해야 한다.
- 환수 리스크: 무단 변경 또는 미승인 상태에서 사업비를 집행할 경우 이미 지급된 사업비 환수 이슈가 생길 수 있다.
발행 전 공식 기준 확인
- 정부 R&D 및 창업지원사업 수행 중 대표자 변경, 협약 변경, 주관기관 신고, 사업비 집행 제한, 환수·제재 여부는 IRIS, K-Startup, 창업진흥원, 협약서, 사업비 관리기준, 주관기관 지침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 대표자 변경 허용 여부와 필요서류는 사업 유형, 협약 단계, 법인등기 상태, 주관기관 승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마무리하며
예비창업패키지 협약 중 대표이사 변경은 드물지 않게 발생하지만, 절차를 잘못 밟으면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변경이 예상된다면 주관기관과 조기에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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