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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패키지 협약 중 법인 대표이사 변경 시 주관기관 신고 절차

예비창업패키지 협약 중 법인 대표이사가 변경될 경우 주관기관에 사전 신고·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 절차, 제출 서류, 집행 중단 리스크 등 핵심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2026-06-15

예비창업패키지 협약 중 법인 대표이사 변경 시 주관기관 신고 절차

왜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하나

예비창업패키지 협약은 특정 대표자를 전제로 체결된다. 협약 기간 중 법인 대표이사가 바뀌면 사업의 실질 주체가 달라지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관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누락하면 사업비 집행 정지, 협약 해지, 환수 등 협약·환수 이슈가 생길 수 있다.

누가 해당하나

  • 협약 기간 내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 공동대표 중 한 명이 탈퇴하거나 새로 추가되는 경우
  • 대표이사가 사망·사임·파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체되는 경우

개인사업자 대표자 변경은 사실상 사업자 교체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법인 형태일 때만 변경 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신고 절차 및 준비 서류

1단계, 주관기관 사전 문의

변경이 예정되면 담당 주관기관에 먼저 연락한다. 허용 가능 여부, 필요 서류, 내부 심의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기관마다 절차가 다를 수 있다.

2단계, 변경 신청서 제출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양식의 '사업 내용 변경 신청서(또는 협약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주요 기재 항목은 변경 사유, 변경 전·후 대표이사 정보, 향후 사업 운영 계획 등이다.

3단계, 첨부 서류 준비

  • 법인등기부등본 (변경 사항 반영 후 발급)
  • 신·구 대표이사 신분증 사본
  • 대표이사 변경 사유서
  •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사본
  • 기타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서류

4단계, 주관기관 심의 및 승인

주관기관이 내부 검토·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창업진흥원 또는 상위 주관기관의 추가 승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승인이 나기 전까지 신임 대표이사 명의로 사업비를 집행하면 안 된다.

5단계, 협약서 변경 및 날인

승인 후 주관기관과 협약서 변경(부속 합의서 등)을 체결하고 공식 서류를 갖춘다.

확인해야 할 주의점

  • 사전 승인 원칙: 변경 후 사후 보고가 아닌 사전 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등기 완료 직후 바로 주관기관에 연락하는 것이 좋다.
  • 집행 중단 리스크: 심의 기간 중 사업비 집행이 제한될 수 있다. 자금 계획에 여유를 두어야 한다.
  • 허용 여부는 공고마다 상이: 변경 허용 기준과 절차는 연도별 시행지침과 주관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 공고 및 협약서를 재확인해야 한다.
  • 환수 리스크: 무단 변경 또는 미승인 상태에서 사업비를 집행할 경우 이미 지급된 사업비 환수 이슈가 생길 수 있다.

공식 기준 및 참고

  • 정부 R&D 및 창업지원사업 수행 중 대표자 변경, 협약 변경, 주관기관 신고, 사업비 집행 제한, 환수·제재 여부는 IRIS, K-Startup, 창업진흥원, 협약서, 사업비 관리기준, 주관기관 지침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 대표자 변경 허용 여부와 필요서류는 사업 유형, 협약 단계, 법인등기 상태, 주관기관 승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문가가 정리한 핵심 포인트

예비창업패키지 협약 중 대표이사 변경은 드물지 않게 발생하지만, 절차를 잘못 밟으면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변경이 예상된다면 주관기관과 조기에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창업지원사업 협약 관리나 변경 신고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혁신기술경영인증지원센터에서 상황별 검토와 서류 준비를 함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www.mbiz-certcenter.com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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